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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183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19-03-27공포 2019-03-27공포번호 15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농업ㆍ농촌 자원이나 이와 관련된 활동을 이용하여 국민의 심리적ㆍ사회적ㆍ인지적ㆍ신체적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활동과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 서비스”란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활용하여 재활, 회복, 건강증진 등에 맞게 설계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치유농업 사업자”란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치유농업 정책개발ㆍ추진 및 홍보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
4.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등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치유농업 실태조사ㆍ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치유농업 사업자 신청 및 선정

치유농업 사업자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사업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개발을 위한 사업
2. 치유농업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3.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행사 및 홍보
4.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예산지원

시장은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농업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도ㆍ감독 및 평가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 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부서로 하여금 지도ㆍ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평가결과 치유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치유농업 사업자를 선정하여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치유농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치유농업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치유농업 유관기관 관계자
나. 양산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다. 치유농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유농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