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양산시 4에이치활동이 청소년의 농심을 배양하고,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양산시 4에이치활동이 청소년의 농심을 배양하고,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양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
2. 사업 세부 추진계획
3. 4에이치활동 단체 운영비 지원
4. 4에이치활동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 4에이치활동 전문 인력 양성 교육ㆍ연수
6. 4에이치활동 단체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라 지원 받고자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해마다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는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고 있는 규정을 준수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
4에이치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