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야생생물 중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4. “산림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①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 및 임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이 울릉군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작물 및 산림작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②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이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 농작물ㆍ임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역 읍ㆍ면장에게 피해발생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 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현장의 조사를 실시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피해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등 피해 내역을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울릉군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신청을 한 경우 군수는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으로서 자경인인 경우 관련 공부상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고, 대리 경작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사실관계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이 경우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은 「주민등록법」상 거주지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농작물 등 피해면적은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피해를 입은 면적을 말하며,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등 피해자가 동일하고 피해농지가 둘 이상의 필지가 연접해 있는 경우에는 피해면적을 합산한다.
2. 피해농지를 공동으로 경작 할 경우에는 대표 1명의 명의로 피해액을 산정한 후 균등 배분한다.
3. 같은 지역 농작물 등이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농작물 등을 수확하기 전 최종 피해발생 신고에 따라 한번만 지급한다.
① 피해보상금 산정은 농작물 등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촌진흥청의 농축산 소득자료가 없는 농작물 등인 경우에는 인근 농가의 동일 농작물 등 출하가격의 80퍼센트로 산정한다. 다만, 인근 농가의 동일 농작물 등이 없는 등 피해보상금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 등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보상금을 산정한다.
①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업인등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
2. 중간 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액의 60퍼센트 이내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액의 40퍼센트 이내
피해 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3.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울릉군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이하 “대리포획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대리포획단은 농작물 피해지역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소요되는 활동비, 재료비 등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대리포획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은 조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3의 제1호ㆍ제2호)의 경우 마리당 5천원으로 한다.
제12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포획한 날부터 5일 이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실제 포획한 사실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② 신고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환수한다.
① 군수는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피해보상금 산정 심의 및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및 근거 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환경위생과장, 농업산림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11.28.>
1. 울릉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2. 농업인등과 야생동물을 관리하는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각 1명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지질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