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베어지는 수목 및 기증수목, 신안군 경관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이 조례는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베어지는 수목 및 기증수목, 신안군 경관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2024.11.18.>
1. “나무은행”이란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베어지는 수목을 재활용하거나 기증수목, 신안군 경관식물에 대한 옮겨심기 작업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행정기관에서 인가ㆍ허가를 받고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수목소유자”란 사업시행 구역 내 토지상 수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신안군 경관식물”이란 「신안군 경관조성 및 관리 지원 조례」 제12조제6항에 따라 신안군이 매입한 식물을 말한다.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유지ㆍ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 인가ㆍ허가 협의 시 입목축적 조사서를 기초로 사업시행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목의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수목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3.31.> [제목개정 2024.11.18.]
① 신안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업무 담당 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1. 숲가꾸기 및 수종 바꿔심기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대상지 실행계획 수립 시 제거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2. 산지 또는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 제거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3. 가로수 또는 공원의 관련 계획과 설계도서 작성 시 폐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소유자가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려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 기증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수목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0.3.31.>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증받은 수목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 입출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의 상태, 수세 등이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ㆍ복구가 가능한 곳의 수목
① 군수는 기증받거나 수집하여 옮겨심기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자가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자를 인식할 수 있는 비표를 게시할 수 있다.
③ 나무은행으로 옮겨심기할 수목의 관리 및 옮겨심기 작업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직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군수는 매년 수집된 수목의 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나무은행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나무은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나무은행의 운영을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① 군수는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옮겨심기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목 기증자에게 기증사례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증사례금은 기증 수목의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및 견적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0.3.31., 2024.11.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