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제5항에 따라 부안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제5항에 따라 부안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부안군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부안군 부안읍 매창로 89에 둔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실(공연ㆍ행사ㆍ교육ㆍ전시 등의 용도)
2. 관리사무실
3. 동호회 연습실
4. 개인 연습실
5. 휴게 공간
6.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 지원
3. 영화ㆍ음악ㆍ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관일 :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① 센터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화요일~금요일) : 10:00~21:00
2. 주말(토요일) : 10:00~18:00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센터의 연간 운영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별 활용 계획을 월간ㆍ주간 단위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ㆍ단체는 군수에게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 중 다목적실 사용 신청을 받은 경우 센터 운영에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공연ㆍ행사 등의 경우에만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용(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습실 사용(변경) 신청의 경우는 구두로 갈음한다.
① 센터의 시설 중 다목적실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그 밖의 시설 사용은 무료로 한다.
② 다목적실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료를 부안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행사를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전액
2. 사용 예정일 1일 전에 허가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센터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른 석정문학관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5.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