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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6175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규칙시행 2019-03-27공포 2019-03-27공포번호 11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 신청

① 「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부안군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변경) 신청 하고자 하는 개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습실 사용(변경)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다목적실 사용(변경)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연습실은 매월 이용 계획이 있는 경우 사용 예정일이 속한 월의 전월 25일까지로 한다.
1. 연습실 사용(변경) 신청서 :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2. 다목적실 사용(변경) 신청서 :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제3조

사용 허가 통지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센터의 다목적실 사용ㆍ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사용 허가 변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 사용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ㆍ단체는 이용 당일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일일 사용자 기록부에 그 이용 내역을 기재하고 사용한다.

제5조

기록ㆍ관리

군수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일일 사용자 기록부
2. 월별 사용신청 현황
3. 시설물과 기자재의 보유현황 및 점검 현황
4. 주민의 불편신고, 건의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