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명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광명 지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명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광명 지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4. 11〉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 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
8.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한다.
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10. “주관부서”란 광명시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총괄부서”란 광명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부서로서 재난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12.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 또는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 옥외행사에 적용한다.〈개정 2023. 4.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여인원이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신설 2023. 4. 11〉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급대상 기관 및 단체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때에는 제6조의 신고를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3. 4. 11〉
시민은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시작 7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② 주최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3일 전까지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 4. 11〉
1. 옥외행사 계획서(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등)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
3.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
5.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삭제〈2023. 4. 11〉
7. 삭제〈2023. 4. 11〉
8. 삭제〈2023. 4. 11〉
④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의 협조를 받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1〉
⑤ 시장은 신고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광명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및 광명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3. 4. 11〉
①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시장은 해당 행사시작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 4. 11〉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행사 주최자 또는 행사 주관자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제1항의 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3. 4. 11〉
1. 기 설치된 야외시설물만 이용하여 행사하는 경우
2. 행사 시설물 설치가 단순한 천막만 설치하여 행사하는 경우
3. 단순한 음향시설(외부 전원 공급이 필요없는 장비)만 사용하여 행사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후에 행사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하도록 할 수 있고,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1〉
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 4. 1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 통제와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에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위험요소 발생 시 시설사용제한 및 행사금지에 관한 정보를 긴급재난문자로 알려야 한다.〈신설 2023. 4. 11〉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3. 4. 11〉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
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4.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5.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