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안전 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안전 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안전 보험”이란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생활안전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생활안전 보험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시민에게는 생활안전 보험 외에 보상내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20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생활안전 보험의 보험금은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신청하거나 시장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신청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보험 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5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간 등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