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경제를 선도할 4차산업 관련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경제를 선도할 4차산업 관련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4차산업 기업”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 향상 및 일자리ㆍ소득창출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제4조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4차산업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4차산업 기업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경영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사물인터넷(IoT): 사물인터넷(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휴대용 컴퓨터 등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자동차, 건강ㆍ주거환경 관리, 산업생산성 향상, 재난ㆍ재해예방, 환경ㆍ에너지관리 등에 활용 또는 이를 위한 기술적인 환경과 보안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2. ICT융복합: ICT 관련 기술을 기존 기술에 접목하여 기존 제품을 개선ㆍ혁신하거나 전혀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일체를 말한다.
3. 빅데이터: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공개 정보 및 이용내역 정보 등을 처리(수집, 생성, 저장, 조합, 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하여 생성되는 정보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4. 가상현실(VR): 가상 세계에 접속하여 실제 세계처럼 시각, 청각 등의 감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중강현실(AR): 실제 존재하는 현실 공간에 홀로그램 등으로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 주는 것을 말한다.
6. 인공지능: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을 말한다.
7. 3D프린팅: 3D프린팅과 관련된 장비ㆍ소재ㆍ소프트웨어와 같은 제품 관련 산업과 출력서비스ㆍ컨설팅 등 서비스 산업을 포괄한다.
8. 항공우주산업:「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제2조에 따른 사업 및 항공기ㆍ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9.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기조에 따라 육성ㆍ지원하기로 한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4차산업 기업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4차산업 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ㆍ외 기업 환경 변화
2. 시 기업의 입지여건과 실태
3. 4차산업 기업 현황 및 성장 전망
4. 4차산업 기업 추진방향 및 육성 시책
5. 4차산업에 대한 자금ㆍ기술ㆍ입지ㆍ인력 지원 등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4차산업 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제9조에 따른 4차산업 기업발전위원회의 협의 또는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4차산업 기업으로 선정한다.
1. 성장 잠재력과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
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3. 기술ㆍ지식 집약성과 입지 우위성이 높은 기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① 시장은 4차산업 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4차산업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대학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의 지원
2.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
3. 생산 제품의 판로 지원
4. 그 밖에 사업화 및 시장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4차산업 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3. 4차산업 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4차산업 기업에 대한 정책 개발 및 관련 기업의 건의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4차산업 기업 대표
2. 제8조제2항에 따른 대학 및 관계 기관ㆍ단체 대표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실무자가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내용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소집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을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 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협의 또는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협의 또는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 또는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