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9. 27〉
이 조례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9. 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9. 27, 2021. 12. 23, 2023. 11. 10, 2025. 7. 4〉
1. “청년”이란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광명시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4. 삭제〈2025. 7. 4〉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7〉
② 시장은「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7〉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개정 2020. 6. 19, 2023. 11. 10〉 1.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9. 9. 27〕
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개정 2019. 9. 27, 2025. 7. 4〉
②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의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개정 2019. 9. 27, 후단신설 2020. 6. 19, 개정 2025. 7. 4〉
③ 삭제〈2025. 7. 4〉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 9. 27〉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7〉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