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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167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1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명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해 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드론산업의 지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등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드론산업 육성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
3. 드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 사항
4.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한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드론산업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그 밖에 드론산업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는 담당국장 및 관련 국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광명시의회 의원 1명
2. 드론산업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
3. 그 밖에 드론산업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드론산업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4.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5.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6. 드론 시험비행장 및 체험 공간 조성
7.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및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8. 드론 전시회, 드론스포츠대회, 콘텐츠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9.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10. 드론을 활용한 비행 및 항공촬영에 대해 책임지역 군부대와의 보안, 민원, 부대시설 안전관련 협력체계 구축
11.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드론 활용의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3〉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ㆍ영상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국가유산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4.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5.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6.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7.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8.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
9. 실종자 수색구조, 취약지 정찰, 군중 모니터링 등의 경찰업무
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

드론산업 지원센터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드론산업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육성사업 추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드론 관련 행사ㆍ교육ㆍ연구사업 등의 수립과 집행
2. 드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드론산업 관련 기술지도 및 실용화 지원
4. 드론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5.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
6. 드론산업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7. 그 밖에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자문 및 발전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드론체험 및 교육

① 시장은 드론과 관련한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실내공간을 이용할 경우 출자ㆍ출연기관에서는 이용료를 감면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제13조

안전교육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4조

민간위탁

시장은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사업 및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