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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166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34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업무 전반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시정 감시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ㆍ건의 기능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광명시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감사관”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 등에 대한 감사활동을 위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자격

① 시민감사관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전문분야 14명 이내와 일반분야 36명 이내로 공개모집 또는 시민단체ㆍ전문기관ㆍ전문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 6. 19〉
② 전문분야는 회계ㆍ세무, 보건ㆍ사회복지, 전기ㆍ정보통신, 노무, 기술ㆍ건축, 환경 분야 등으로 하고 그 외에는 일반분야로 한다.〈신설 2020. 6. 19〉
③ 시민감사관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인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9, 2026. 8. 14〉
1. 전문분야 시민감사관
가.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및 그 밖에 전문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
2. 일반분야 시민감사관
가.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나. 지역사회 발전에 사명감이 있으며, 시정에 대한 개혁의지와 애향심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제〈2020. 6. 19〉
4. 삭제〈2020. 6. 19〉
5. 삭제〈2020. 6. 19〉
④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은 광명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신설 2020. 6. 19〉

제4조

임기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른 후임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직무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익제보와 부패 관련 민원 감사ㆍ조사에 참여
2. 불합리한 제도ㆍ관행의 개선 건의
3. 건의와 시정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 확인ㆍ점검
4. 부패 취약 분야 감사ㆍ조사ㆍ평가 활동
5. 부패방지ㆍ청렴정책 수립 과정 참여와 의견 제시
6. 시장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ㆍ조사에 참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직무와 관련한 자료 수집ㆍ분석과 회의 참석
② 감사에 참여하여 감사활동을 하는 시민감사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시 소속 감사담당자로 보며, 감사담당관의 지휘를 받는다.

제6조

권한 및 의무

① 시민감사관의 권한은 법 제20조부터 제22조를 따르며, 의무는 법 제29조를 따른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를 작성할 때에 시민감사관이 제안한 감사조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보고

감사담당관은 시민감사관의 활동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

시민감사관의 각 사건별 배치, 운영방식 등에 대한 보다 원활한 협의를 위해 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업무 지원

①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감사행정에 대한 이해 및 감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간담회ㆍ연찬회 등의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직무 제한 등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1.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
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 비밀
4.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신고ㆍ제보 및 건의사항 등이 시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품위유지 및 비밀 준수

① 시민감사관은 제5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임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고, 시민감사관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민감사관은 감사에 참여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촉된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④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은 별지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해촉

시장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시민감사관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하게 손상한 경우
3.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4.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수당 등

① 시민감사관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을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