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165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34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광명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9. 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2. 19〉
1. “광명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 없이 발행자인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ㆍ자기적 방법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가맹점으로부터 증표에 기재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제8조에 따라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자로서 지역화폐를 사용한 거래에 따라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점포를 말한다.
3. “판매 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화폐의 보관ㆍ판매ㆍ충전ㆍ환전 등 발행ㆍ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4. “운영 대행사”란 제19조에 따라 선정되어 전자적 형태의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9〉
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지역화폐는 카드형으로 발행하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류형, 모바일형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지류형 권면금액은 1천 원 이상 1만 원 이하로 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0. 9. 29, 2025. 12. 19〉
⑤ 지역화폐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5. 12. 19〉
1. 지역화폐의 명칭
2. 지역화폐의 발행권자
3. 유효기간(카드형) 및 발행일(지류형)
4. 권면금액(지류형)
⑥ 지역화폐의 발행규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0. 9. 29, 개정 2025. 12. 19〉

제4조의2

지역화폐의 운영자금 관리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지역화폐 운영자금”이라 한다)의 변동내역 및 잔고를 확인하게 하는 등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의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지역화폐 발행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본조신설 2023. 6. 21〕

제5조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지역 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연, 전시회,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지역화폐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화폐 촉진 및 시민참여를 위하여 아이디어 공모와 그에 따른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배당금 포상금,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화폐의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화폐 권면 가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인센티브(추가충전금, 캐시백 등)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재난발생,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 2024. 10. 1〉
⑤ 시장은 정책사업 활성화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탄소중립, 공정무역, 로컬푸드 직매장 등 관련 사업장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10. 1〉
⑥ 할인구매의 경우에 개인은 월 4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공공기관 및 가맹점 상인에게는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명절ㆍ축제ㆍ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는 구매한도를 100만 원 이내 범위에서 확대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0. 3. 31, 개정 2020. 9. 29, 2024. 10. 1〉
⑦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 촉진을 위한 경품행사, 홍보물품 제작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4. 10. 1〉

제6조

재정적 지원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판매ㆍ환전 수수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훼손된 지역화폐의 재발급 등

①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시장 또는 가맹점은 지역화폐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는 확인이 가능하나 지역화폐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지역화폐로 재발급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5. 12. 19〉
②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가 훼손된 경우에 시장에게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화폐의 소지자가 지역화폐를 도난당하거나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

가맹점의 등록

① 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단서삭제 2021. 9. 28, 개정 2023. 6. 21, 2025. 12. 19〉
1.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0. 9. 29〉
③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별표에서 정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점포 및 유흥업소 등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의 대표자를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
④ 그 밖에 가맹점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 9. 29〉

제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 12. 19〉
1.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
2. 지역화폐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판매대행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화폐
②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이 변경되거나 가맹점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은 지류형 지역화폐 사용자가 권면금액(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19〉

제10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가맹점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가맹점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가맹점 정보를 삭제하고, 가맹점 및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0. 9. 29〉

제11조

지역화폐 소지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가맹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없다.
② 지역화폐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5. 12. 19〉
1.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지역화폐의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가 발행한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지역화폐가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지역화폐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광명시 지역화폐 운영 협의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지역화폐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14〉
1.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상인, 소상공인 및 소비자 등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4. 10. 1〉

제1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실무자로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준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자료제출 요구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전자지역화폐 업무의 협약

①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 또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제4호에 따라 선정된 업체와 지역화폐 업무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9〉 ② 운영 대행사에 대한 시장의 지휘ㆍ감독 등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 9. 29〉 ③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개정 2020. 9. 29〉 〔제목개정 2025. 12. 19〕

제20조

운영 대행사의 준수사항

① 운영 대행사는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판매 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 자료를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 대행사는 지역화폐의 운영 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 대행사는 시장으로부터 지역화폐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 대행사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통계작성 및 판매분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21조

운영 시스템의 보안

① 운영 대행사는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 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

개인정보 보호

① 운영 대행사는 운영 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운영 대행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2. 19〉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및 판매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제23조

운영 대행사 해지 등

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협약한 사무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대행사 선정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정지 또는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운영대행사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0. 9. 29〉
③ 운영 대행사는 제1항에 따라 운영 대행사 지정이 취소될 때에는 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사업의 연속성에 지장이 없도록 성실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4조

판매 대행점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보관, 판매 및 환전 업무 등을 위해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로 지정될 수 있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지역화폐의 판매 대행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 2025. 12. 19〉 ② 판매 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20. 9. 2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 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0. 9. 29〉 ④ 판매 대행점에 대한 시장의 지휘ㆍ감독 등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5. 12. 19〉 〔제목개정 2020. 9. 29〕

제25조

판매 대행점의 준수사항

① 판매 대행점은 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판매 대행점은 시장으로부터 지역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에 관한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날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9, 2025. 12. 19〉

제26조

지류형 지역화폐의 발행

시장은 지류형 지역화폐 발행 시 유가증권의 위조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전문업체와 제조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19〕

제27조

지류형 지역화폐의 환전

지류형 지역화폐 가맹점이 아니면 지류형 지역화폐를 판매 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5. 12. 19〕

제28조

폐기 등

① 판매 대행점은 환전한 지류형 지역화폐를 지불 처리(지류형 지역화폐가 환전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직인을 찍거나 구멍을 뚫는 것 등을 말한다)하고 일자별, 권면가액별로 환전일로부터 5년 간 보관(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 대행점은 그 보관 장소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판매 대행점은 중복 지급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문제된 지류형 지역화폐를 제1항에 따른 보관 기간 동안 색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판매 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보관 기간이 경과된 지류형 지역화폐를 매분기 다음 달에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 처분하고 폐기 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19〕

제29조

수수료 등의 환수

시장은 가맹점이 환전 절차를 위반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가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역화폐 권면금액의 수수료 또는 지역화폐 할인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5. 12. 19〕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5.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