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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6163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5-04-07공포 2025-04-07공포번호 32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광명시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 과정 참여 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9. 25, 2024. 7. 4〉

제2조

기본 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 9. 25, 2024. 7. 4〉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문화”란 새롭고 다양한 것을 창조하고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청년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이 반영된 문화를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고, 청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홍보ㆍ교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5, 2024. 7. 4〉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발전, 청년지원, 청년문화, 청년참여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9. 25〉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 9. 25〉
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통계에 관한 사항
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시정 전반에 청년참여ㆍ소통 확대
다.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및 청년공간 지원
라. 청년 권익향상 및 청년인권ㆍ권리 보호
마. 청년 역량개발ㆍ교육 등 지역인재 양성
바. 청년 고용환경 개선
사. 청년 주거ㆍ생활 안정
아. 청년문화 활성화
자. 그 밖에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등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4. 청년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이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8조에 따른 광명시 청년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청년위원회 설치·운영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 청년위원회(이하 “청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된 사항

제9조

청년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청년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개정 2023. 9. 25〉
② 청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경제ㆍ사회ㆍ주거ㆍ문화ㆍ복지ㆍ여성 등 청년정책 업무 관련 부서의 장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청년발전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5. 청년정책 관련 민간 전문가, 연구원, 대학교수, 변호사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청년위원회를 대표하고 청년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 7. 4〉

제10조

청년위원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청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청년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청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결정된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청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청년위원회 회의

① 청년위원회는 연 2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이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청년위원회 회의는 15명 이상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회의에 참여할 위원(이하 “구성위원”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구성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9. 25, 2025. 4. 7〉
③ 청년위원회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3. 9. 25〉

제13조

위원회 수당 및 세부사항

① 청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청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청년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소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참여 분과위원회: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청년지원 분과위원회: 제21조 및 제22조에 해당하는 사항 3. 청년안정 분과위원회: 제23조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사항 4. 그 밖에 청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청년위원회 위원장이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따로 정하는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분과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개정 2023. 9. 25〉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3. 9. 25〉 ④ 분과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회의에 참여할 분과위원(이하 “분과 구성위원”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구성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3. 9. 25〉 ⑤ 회의는 제4항에 따른 분과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3. 9. 25〉 〔제목개정 2023. 9. 25〕

제15조

분과위원회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6조에 따른 분야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준용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청년위원회의 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청년 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통계 등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청년단체 등에 기초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9. 25〕

제18조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청년문화 확산 등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공간을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9. 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년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 대상자 등 세부사항은 시설 운영 지침으로 정한다.〈개정 2023. 9. 25〉
③ 시장은 청년시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 참여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2. 청년의 능력개발 및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실행 지원
3.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지원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청년단체 또는 청년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기여한 법인(출연 법인 포함)ㆍ단체 등에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 6. 10, 2023. 9. 25〉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청년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6. 10, 2023. 9. 25〉

제19조

청년의 참여확대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명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여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청년정책 제안 활성화를 위해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청년정책으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광명시의 정책으로 추진하거나 상위 기관에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④ 지역사회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캠페인, 공모사업, 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청년친화도시

시장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청년친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5〕

제21조

청년의 인권 및 권익 향상

시장은 사회 각 분야에서의 청년인권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3. 9. 25〕

제22조

청년의 능력개발

① 시장은 청년의 능력ㆍ재능ㆍ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5〉 ② 시장은 취업 및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복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자아탐색ㆍ진로설정, 해외연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학ㆍ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ㆍ수강료를 지원하는 등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5, 2024. 7. 4〉 ③ 시장은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청년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연령, 성별 간 균형 있는 청년인재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는 삭제, 제21조에서 이동 2023. 9. 25〕

제23조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취업 지원, 청년창업 육성ㆍ지원 등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면접정장 대여, 취업 프로그램 운영 등 대책을 마련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촉진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5〕

제24조

청년의 주거 안정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5〉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23조에서 이동〈2023. 9. 25〉〕

제25조

청년의 생활 안정 지원

시장은 경제자립, 안전, 보건, 금융생활 안정 등 청년발전을 방해하는 생활 불안정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24조에서 이동〈2023. 9. 25〉〕

제26조

청년 복지증진

시장은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5〕

제27조

청년 금융생활 지원

① 시장은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5〉 〔제목개정 2023. 9. 25〕 〔종전 제25조에서 이동〈2023. 9. 25〉〕

제28조

청년문화 활성화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26조에서 이동〈2023. 9. 25〉〕

제29조

관계 기관과 및 국제협력 지원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 및 청년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5〉 〔제목개정 2023. 9. 25〕 〔종전 제27조에서 이동〈2023. 9. 25〉〕

제30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28조에서 이동〈2023. 9. 25〉〕

제31조

청년의 날

시장은 「청년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의 날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청년의 날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본조신설 2023. 11. 10〕

제32조

포상

시장은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따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5〕 〔종전 제31조에서 이동〈2023.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