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1.>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이하 “교육협력특화지구”라 한다)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치구를 말한다. <개정 2026.3.31.>
2. “중랑교육협력특화지구사업”이란 교육감이 교육협력특화지구로 지정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협력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 미래 역량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3.31.>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랑교육협력특화지구사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1.>
② 구청장은 중랑교육협력특화지구사업이 「교육기본법」 제6조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1.>
<조명 개정 2026.3.31.> 중랑교육협력특화지구사업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31.>
1. 지역자원활용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
2. 늘봄학교 등 돌봄연계 및 학교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자치구 교육 특화 사업
4. 그 밖에 중랑교육협력특화지구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3.31.>
)<조명 개정 2026.3.31.>
① 구청장은 중랑교육협력특화지구사업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형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계획(이하 “중랑교육협력특화지구사업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1.>
② 구청장은 중랑교육협력특화지구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3.31.>
③ 구청장은 중랑교육협력특화지구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서울형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① 구청장은 중랑교육협력특화지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개인ㆍ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중랑교육협력특화지구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6.3.31.>
1. 중랑교육협력특화지구사업 운영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6.3.31.>
2. 중랑교육협력특화지구사업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6.3.31.>
3. 중랑교육협력특화지구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6.3.31.>
4. 그 밖에 구청장이 중랑교육협력특화지구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3.31.>
① 운영협의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구청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민간대표가 되며, 민간대표는 운영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중랑구와 교육지원청의 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3.31.>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2명
2.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관내 학교의 장 및 교사 각 3명 이내
3. 관내 교육기관의 장 및 어린이ㆍ청소년ㆍ학부모ㆍ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각 2명 이내
4. 관내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포함), 관내 초ㆍ중ㆍ고 학부모, 지역주민, 마을활동가 등 5명 이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며, 간사는 중랑구와 교육지원청 소관 부서의 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6.3.31.>
① 분야별 협력 업무와 사업 관련 의견수렴, 제안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교육협력특화지구 분과협의회(이하 “분과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3.31.>
② 분과협의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분과대표는 분과별 3명 이내로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협의회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운영협의회가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획ㆍ조정하기 위하여 중랑구의 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 담당 과장, 팀장, 담당 공무원과 교육지원청의 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 담당 과장, 장학사, 담당 공무원 등이 분과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① 운영협의회, 분과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운영협의회, 분과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운영협의회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협의회의 임시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소집한다.
② 운영협의회의 의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고, 의장은 회의를 주재한다.
③ 운영협의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