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이하 “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용 편의성과 친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센터에 대한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교육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부모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3.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4. 진로와 적성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5.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교육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교육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은 관내 학생, 학부모 등 구민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이용대상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① 교육지원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은 휴관한다.
1. 평일: 09:00 ∼ 22:00
2. 토요일: 10:00 ∼ 18:00
② 구청장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교육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수강료, 참가료, 실습재료비, 교재비 등)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공공성과 수익자 부담 원칙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교육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6.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개정 2023.11.16.>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모집정원이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교육지원센터의 사정이나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구청장은 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2. 교육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류
3. 그 밖에 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2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센터 운영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2. 학교교육 전문가(학교장, 교사 등)
3. 학부모 대표
4. 입시전문가
5. 그 밖에 교육전문가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필요 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2021.9.29.>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교육지원센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교육지원센터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내매점, 커피판매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편의시설에서 판매되는 품목, 판매가격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며 판매대금은 매월 정산하여 해당 편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편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에게는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6.]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1.6.>]
구청장은 교육지원센터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편의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