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9.2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① 구청장은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부착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고령운전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실효처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