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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15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0-11-12공포 2020-11-12공포번호 13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의 안전 확보와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 중 구청장이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제4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횟수
2.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보유 상태
3. 거주기간 등

제6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ㆍ방한 의류, 신발 등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수집인에게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신설 2020.11.12>

제7조

교육

구청장은 지원대상 수집인에게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