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의 안전 확보와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 중 구청장이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제4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횟수
2.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보유 상태
3. 거주기간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ㆍ방한 의류, 신발 등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수집인에게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신설 2020.11.12>
구청장은 지원대상 수집인에게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