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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1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1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9.>
1. “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외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온종일 돌봄 서비스

온종일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 활동 서비스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서비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8조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비용의 징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제10조

돌봄 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아동 돌봄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부지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돌봄시설의 최초 운영권을 줄 수 있다.

제11조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온종일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구의원, 학부모,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 교육지원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돌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제15조

회의

① 회의는 정례회로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해야 한다.

제16조

수당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위탁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시설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보험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9조

포상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

온종일 돌봄 관계자의 교육훈련

구청장은 돌봄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 및 우수사례 견학을 위해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예산·결산

돌봄 시설 및 단체는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