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권자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2.「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 탈락자
3.「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2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 지원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하되, 1인 최대 2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②「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2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일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동장에게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허위, 중복, 양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