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규정을 말한다.
2.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장학금 포함)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및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3.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예우”라 함은 기부자에게 구청장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본 조례는「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2항제1호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단, 제7조제2항 단서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기부금품 및 장학금 등을 기탁한 기부자에게 적용한다.
구청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1. 기부문화 관련 구민참여
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4. 기부자 예우 및 지원
5.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① 구청장은 기부 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에게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인증표식, 수여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구보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그 밖에 기부자의 명예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 등
① 구청장은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2명 이내의 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
2. 사회복지단체의 대표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
3. 그 밖에 기부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명예의 전당 등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문화 활성화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부문화 활성화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인증을 받은 자가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5(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