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탈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남북한 교육 차이 및 탈북과정의 학업결손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탈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남북한 교육 차이 및 탈북과정의 학업결손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탈북학생”이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 또는 중국 등의 제3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6세 이상 25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4.1.11.>
2. “탈북학생 교육지원기관”이란 탈북학생의 남북한 교육 차이,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결손 및 제3국에서의 출생으로 인한 언어 문제 등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탈북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남북한 교육 차이 및 탈북과정의 학업결손에 따른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탈북학생 현황 및 교육지원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탈북학생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취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로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를 탈북학생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을 교육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탈북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제1항의 교육지원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게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원한 예산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탈북 청소년 지원기관, 대안교육기관 등 탈북학생 교육지원에 필요한 기관ㆍ단체 등과 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