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152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19-03-28공포 2019-03-28공포번호 07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인 인재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물인터넷” 이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인프라 및 서비스 기술을 말한다.
2.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이란 제1호에 따른 교육이 가능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춘 교육공간 등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창의적인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의 기본 추진 방향
2.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4.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인재양성 방안
5. 사물인터넷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6. 사물인터넷 교육 담당 교사 등의 연수
7. 그 밖에 교육감이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교구의 지원

교육감은 각 급 학교에 사물인터넷교육이 가능한 각종 디지털 기기 등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교구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연수 등 실시

① 교육감은 사물인터넷 교육 담당 교사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연수를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그밖에 연수 기간 및 장소 등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시범사업의 실시

교육감은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의 효율적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교육감은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에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등

교육감은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대학,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