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151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7-09공포 2026-07-09공포번호 101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및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5>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식을 말한다.
2. "안전한 식재료"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재료를 말한다.
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나.「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닐 것
3. "학교급식공급업자"란 법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
4. "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제1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현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에 대한 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에서 보유ㆍ관리하는 급식에 관한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2., 2026.1.8>
④ 학교장은 학교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조리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리장에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학교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22.>
⑤ 삭제 <2024.7.18.>

제4조

학교급식점검단의 설치

①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 점검 강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급식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1.8>
1. 학교급식 현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점검 지원
2.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 사용 여부 모니터링
3. 그 밖에 교육감 및 교육장이 안전한 학교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점검단의 구성

① 점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급식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단원은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학부모, 민간인, 유관기관 관계자가 3분의 2 이상 되도록 한다.
③ 위촉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점검단의 운영 등

① 점검단은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점검 및 급식소, 납품업체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에 참여하여 활동한다. <개정 2026.1.8>
② 교육장은 점검단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되, 수시 활동 참여 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학교급식점검단의 위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공동구매의 활성화

교육감은 안전한 식재료의 적정가격 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식재료 구매 물량의 규모화로 인한 비용 절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하여 인근 학교 간 또는 지역 단위 공동구매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1.8]

제9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 자제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 식재료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단계적 감축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이를 법 제3조제2항의 학교급식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3.25.]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3.25.>]

제10조

학교급식의 정보공개

제3조제3항에 따른 학교에서 보유ㆍ관리하는 급식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2, 2026.7.9> 1.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영양, 위생, 안전 등 학교급식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 학기별 보호자 부담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주간 및 월간 식단표 5. 제4호의 식단표에 따라 제공되는 식단의 총 열량 및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각 열량과 식단 사진. 다만, 제4호의 식단표와 다른 식단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식단이 변경된 사유를 포함한다. 이 경우 일부 학생에게 제공되는 대체식단은 예외로 한다. 6. 식재료의 원산지 및 품목별 계약 현황 7. 학교급식의 질,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7.22.]

제10조의2

학교급식 게시판 운영

① 학교장은 학교급식 정보 제공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게시판(이하 "급식 게시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급식 게시판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급식 게시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7.9]

제11조

삭제

삭제 <2024.7.18.>

제12조

관계 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각급 학교,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