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교육청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7.>
① 이 조례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설치하는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에서 이동 <2025.7.17.>]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격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연속성ㆍ상시성이 있을 것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계획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① 위원을 위촉할 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관계기관 및 소속 공무원
4. 교육감이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⑥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법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27.>
제7조제1항제4호의 위원 중 교육감이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을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가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안건을 처리 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5.7.17.>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장은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통보는 7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9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는 위원회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한 심의ㆍ의결기한 등으로 회의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5.7.17.>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신설 2025.7.17.> ⑤ 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7.17.> [제10조에서 이동 <2025.7.17.>]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장은 제출된 자료 및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ㆍ의결 등 주요 결정 사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위원회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교육청에 설치된 전체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가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하거나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