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3.>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교육, 직업체험 및 훈련, 상담, 자립 등의 지원 사업을 말한다.
4. “학습지원 프로그램”이란 학력인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연계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 및 교육감이 운영하는 도움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재취학, 재입학을 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23.]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5.23.>]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유관 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4.5.23.>]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5.23.>]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유관 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에서 이동 <2024.5.23.>]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5.2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5.18.> ②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평생진로교육국장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3.5.18.>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ㆍ청소년단체ㆍ교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직업훈련기관 책임자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 밖 청소년 업무담당부서의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 의결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 된다. 1.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5.23.>]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5.23.>]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검정고시 준비 3.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인정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5.23.>]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5.23.>]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인정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습지원 프로그램 위탁운영 기관에 대해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습지원 프로그램 위탁운영 기관에 지원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학습지원 프로그램 위탁운영 기관이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5.23.>]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5.23.>]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안내 3.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9조에서 이동 <2024.5.23.>]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5.23.>]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5.23.>]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5.23.>]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ㆍ효과적ㆍ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이하 “도움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도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③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움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5.23.>]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5.23.>]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찰청 등 유관기관,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