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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146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054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치유와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이란 「충청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신설 2025. 10. 2.>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개정 2025. 10. 2.>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피해학생의 보호ㆍ치유,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교육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② 교육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체 없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7.> ③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체 없이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경과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8. 7.> ④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 8. 7.> [제목개정 2025. 10. 2.]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0. 2.> 1. 시행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홍보 등 학교폭력 예방활동 3. 학교폭력 실태조사 4. 피해학생 보호ㆍ치료ㆍ재활 등 지원 5. 가해학생 선도ㆍ교육ㆍ조치 등 지원 6.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 회복 지원 7. 학교폭력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단체 등과의 협조 8.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 10. 2.]

제5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기별로 1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피해학생 보호·치료·재활 등 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보호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 1.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상담기관 및 상담프로그램 지원 2. 전문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치유기관 확충 및 지원 3. 유관기관 간 연계망 구축 4.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3. 11. 3.]

제6조의2

장애학생 등 지원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 또는 경계선 지능 학생인 경우, 해당 학생의 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및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참여시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의견 진술을 조력하게 할 수 있다. 1. 장애학생: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 2. 경계선 지능 학생: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교원, 상담사 등 전문가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 및 경계선 지능 학생 조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 2.]

제7조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등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문제행동 단계별 대응방안 개발 등 선제적 지도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ㆍ조치 등 지원을 위해 관계법령(지침을 포함한다)과 학칙에 따라 다음 방법의 사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1. 학생자치활동과 또래 프로그램을 통한 지도 2. 반성문 작성 등 기타 학칙으로 정한 교육적 조치 ③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ㆍ 교육 및 대응조치를 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 2. 전문적 치료기관 확대 3. 가해학생ㆍ학부모 동반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11. 3.]

제8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의 학교폭력 관련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함으로써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역량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7.> ③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ㆍ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7., 2025. 10. 2.>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1. 3.>]

제9조

학습권 보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2.]

제10조

학교폭력근절 문화 조성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캠페인, 홍보 등을 통하여 학교폭력 근절 문화조성과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11. 3.>]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10. 2.>]

제11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주간 지정·운영

교육감은 학생폭력 예방과 근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11. 3.>]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10. 2.>]

제12조

자문기구 설치·운영

교육감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법 제14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자문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8. 7.>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11. 3.>]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10. 2.>]

제13조

예산 지원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11. 3.>]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10. 2.>]

제14조

관계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 조치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상담 및 치료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11. 3.>]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10. 2.>]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 11. 3.>] [제14조에서 이동 <202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