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교육 강화 및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학교, 마을, 대학, 기업,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상호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충청북도교육청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교육 강화 및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학교, 마을, 대학, 기업,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상호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충청북도교육청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양한 기관 및 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2. 학교 구성원 및 마을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으로 학교의 교육력 제고와 마을의 교육력 강화를 지향한다.
3. 학교 구성원 및 마을주민의 참여,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으로 추진한다.
4. 공교육 강화 및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존중하고 성장과 조화를 추구한다.
이 조례에서 “온마을배움터”란 지역의 다양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의 장을 말한다.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별 교육협력 거버넌스 강화
2. 지역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학교 밖 배움터 조성 및 온마을 학습망 구축
3. 인적 자원 발굴을 통한 마을 연계 교육 기반 구축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5. 관련 연구 및 조사
6. 학교 연계 주민평생학습 지원
7.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
8. 그 밖에 온마을배움터 활성화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충청북도교육청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추진목표와 방향, 추진체계
2.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별 온마을배움터를 지정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지역별 온마을배움터 행정구역 경계를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하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온마을배움터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학교, 마을, 대학, 기업,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기관의 참여로 구성하고 운영한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2. 온마을배움터 인적ㆍ물적 인프라 구축 및 지원
3. 온마을배움터 교육,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4. 온마을배움터 운영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ㆍ전파
5. 온마을배움터 관련 연구ㆍ분석 및 평가
6.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지원
7. 그 밖에 온마을배움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하여 온마을배움터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온마을배움터 활성화에 필요한 운영 인력을 배치ㆍ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매년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관련 전문가, 마을주민 등을 평가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