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1.>
이 규칙은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1.>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2.7., 2024.12.11.>
포항시민은 조례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 2024.12.11.>
1.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집ㆍ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설치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120리터 전용수거용기를 30세대 당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 2024.12.11.>
2.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등은 수집ㆍ운반에 적합한 전용수거용기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확보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
조례제8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11.>
1. 개별계량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한 차례만 개별계량장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수료는 공동주택 내 개별계량장비의 청소, 전기료, 통신요금, 장비유지보수, 장비교체 등에 먼저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7., 2024.12.11., 2024.12.11.>
2. 계발계량장비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주체에 대하여 장비 한 대당 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500리터에 해당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관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해로 개별계량장비가 멸실되거나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개별계량장비 설치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7.> <단서 신설 2022.12.7.>
3. <삭제 2024.12.11.> [제목개정 2024.12.11.]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수료 지급을 제한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2.11.> [제목개정 2024.12.11.]
①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규격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12.11.>
②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납부필증을 제작하는 경우 기관명과 직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
③ 시장은 납부필증의 제작에 관한 계약을 할 때에는 납부필증 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2.7.]
납부필증 판매소는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로 한다. <개정 2024.12.11.>
① 시장은 판매소를 통하여 납부필증을 공급한다. <개정 2022.12.7., 2024.12.11.>
② 조례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전용수거용기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사람은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1.>
시장은 조례 제9조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2.7., 2024.12.11.> [제목개정 2022.12.7.]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