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포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143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19-03-26공포 2019-03-26공포번호 1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주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을 말한다.
5. “보육ㆍ아동관련 시설”이란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의 오염물질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추진하는 먼지 저감 시책에 대한 협력
2. 먼지 배출시설 운영시 제반규정 준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
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
4. 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의 협조
5. 사업장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로부터 주민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대기측정망 설치 등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의해 설치된 대기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소규모 공연장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측정이 의무화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이하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연간 1회이상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다.

제7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시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보육ㆍ아동관련 시설,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저감 시책
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시민제안, 공모 등의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정보제공

① 시장은 주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경보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

① 시장은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 할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미세먼지(황사) 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보 발령 중에 관내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