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주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주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을 말한다.
5. “보육ㆍ아동관련 시설”이란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 등을 말한다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의 오염물질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추진하는 먼지 저감 시책에 대한 협력
2. 먼지 배출시설 운영시 제반규정 준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
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
4. 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의 협조
5. 사업장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로부터 주민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
① 주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의해 설치된 대기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소규모 공연장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측정이 의무화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이하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연간 1회이상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다.
시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보육ㆍ아동관련 시설,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저감 시책
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시민제안, 공모 등의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주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 할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미세먼지(황사) 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보 발령 중에 관내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