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포항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필요한 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여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포항시의 기술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자를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포항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필요한 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여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포항시의 기술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자를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산업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2. “숙련기술인”이란 생산ㆍ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최고장인”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 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시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기능경기대회”란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와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말한다.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숙련기술인 육성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숙련기술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숙련기술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관련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숙련기술인은 자신의 보유한 숙련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해당 산업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년 숙련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우수 숙련기술인(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 계획
2. 숙련 기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지원 계획
3.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숙련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숙련기술인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관내의 숙련기술인 중 우수한 사람을 시 숙련기술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우수 숙련기술인으로 선정한다.
② 우수 숙련기술인의 선정은 매년 10명 이내로 하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④ 우수 숙련기술인에 대한 명칭은 최고장인으로 하며, 세부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우수 숙련기술인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현장에서 우수한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일분야 및 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한 사람
2.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2위 이내 입상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고 동일직종 생산현장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기술 수준 및 품성이 다른 기술자의 귀감이 되는 사람
4. 공정ㆍ품질 개선 실적 및 사회기여도 등에 남보다 뛰어난 사람
5. 과거 동일 분야 최고장인 및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우수 숙련기술인을 추천할 수 있다.
1. 시장
2. 포항지역 기업체의 장
3. 시 단위 업종별 협회장
4. (사)대한민국명장회 대구ㆍ경북지회장
5.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ㆍ경북지회장
① 시장은 우수 숙련기술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 숙련기술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해당연도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과 동시에 해촉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숙련기술인 양성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우수 숙련기술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숙련기술전수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지역기술발전에 기여한 우수 숙련기술인에 대하여 예우 할 수 있으며, 예우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숙련기술 관련 장관 표창 이상을 받은 사람
2.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제5조에 따라 우수 숙련기술인으로 선정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의 우수 숙련기술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숙련기술인 장인증서 수여 및 기술장려금을 지급하며, 기술장려금은 월 10만원씩 3년간 지급한다.
2. 창업을 할 때에는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5조에 준하여 지원
3. 기술인 단체의 기술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에 우수 숙련기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4. 대한민국명장으로 추천 지원
5. 각종 교육ㆍ훈련 시 강사로 초빙
② 시장은 제13조의 예우대상 우수 숙련기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지급
2.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
3.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4. 선진지 연수 실시
③ 제2항에 따른 예우기간은 제13조제2항의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외기간을 둘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 숙련기술인에 대한 취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입상자의 취업실태 조사
2.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 숙련기술인에 대한 취업알선 및 직업지도ㆍ직업훈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숙련기술인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 관내 기업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우대상 우수 숙련기술인이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2. 시 관내지역의 산업현장에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동일분야 및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려면 미리 해당 우수 숙련기술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우수기능을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숙련기술인 단체를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숙련기술인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숙련기술인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숙련기술인 및 숙련기술 전수 대상자 발굴 및 확산지원
2. 숙련기술인 개발ㆍ생산한 제품의 홍보 지원
3.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각종 대회 및 행사지원
4.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숙련기술인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우수 숙련기술인 및 숙련기술인들이 시의 기능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후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