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ㆍ차위반 차량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