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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137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19-03-20공포 2019-03-20공포번호 21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자동차 관련사업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계획의 수립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신안군보 및 신안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 신청 등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제2항의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여 모범사업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증의 발급 등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 및 별표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군수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군수는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지정의 유효기간

①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부터 2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재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의 재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7조

지정의 취소

① 군수는 모범사업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모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군수가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군수 포상
② 군수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의 서비스 교육 및 훈련
2. 신안군보, 신안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안군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3.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업무협약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모범사업자에게 신안군 직영ㆍ공영버스의 일상 및 안전점검 시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