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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136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19-03-25공포 2019-03-25공포번호 22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구례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구례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구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사고발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군 관내에 주소를 가진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

보장범위 및 보상한도액

① 보험의 보장범위 및 보상한도액은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 한도액을 협의하여 계약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료 납입 방법

보험료는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접수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제7조

보상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보상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9조

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제10조

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약관에 따라 직접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1조

보험금 지급 사실 통보

보험기관이 제10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사실을 구례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