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 문화”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앞둔 사람이 스스로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2. “호스피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의향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11.9.]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민이 살아온 날에 대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조사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 경우 그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고,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이나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11.9.]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
3. 호스피스 및 웰다잉 관련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조사 사업
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와 관련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비영리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혹은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1.9.]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호스피스의 날에 그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