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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자치법규 2186133

충청남도 아산시규칙시행 2023-08-25공포 2023-08-25공포번호 8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② "법 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

감경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한다.
1. 65세 이상 고령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개정 2019.6.5.]
4.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5.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자
6.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법을 위반한 자(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7.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하여 현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재해대책 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인정한자, 재난지역 거주자)
8.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이 암 등의 질환으로 위독하여 생계의 유지가 곤란한 자(진단서 제출 시)
9. 사법부로부터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4항외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감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감경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의 기준은 영 별표 10 및 별표 11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별표 1과 같이 유형별로 정한다.

제5조

감경제외 대상

제3조제1항의 감경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위법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2. 이 규칙에 따라 감경을 받은 자가 법 또는 영을 재차 위반한 경우
3.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허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 등의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
5.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고소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제6조

법 준수 서약

시장은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의 과징금 감경대상자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