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실ㆍ과ㆍ단ㆍ소장”을 “국, 담당관, 과ㆍ소장”으로 한다.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실ㆍ과ㆍ단ㆍ소장”을 “국, 담당관, 과ㆍ소장”으로 한다.
속초시민제안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기획협력평가담당”을 “기획담당”으로 한다.
속초시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속초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예산경영담당"을 “예산담당”으로 한다.
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기획감사실장에게"를 "기획예산담당관에게"로 "기획감사실장은"을 "기획예산담당관은"으로 한다.
속초시 공로시민록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실ㆍ과ㆍ소ㆍ동장”을 “국, 담당관, 과ㆍ소ㆍ동장”으로 한다.
속초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실, 과장"을 “담당관, 과장”으로 한다.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속초해양경비안전서장”을 “속초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속초시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6항 중 “문화예술담당”을 “문화담당”으로 한다.
속초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속초시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속초문화예술회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회관”을 “속초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4조 중 “회관”을 각각 “예술회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문화회관”을 “예술회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문화회관”을 “예술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관시설물”을 “예술회관 시설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관”을 “예술회관”으로 한다. 제16조중 “문화회관”을 “예술회관”으로 한다.
속초시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 “속초시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를 “속초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속초시 문화회관”을 “속초문화예술회관”으로 한다. 제2조중 “속초시 문화회관(이하 ”문화회관“이라 한다)”를 “속초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및 같은 조 제4호, 제4조,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중 “문화회관”을 각각 “예술회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문화회관”을 “예술회관”으로, “「속초시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 중 “문화회관”을 각각 “예술회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제1항 중 “문화회관”을 각각 “예술회관”으로 한다.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속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3항 중 “부시장”을 “지방세 업무소관 국장”으로 한다.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중 “담당부서장”을 “담담국장”으로 한다.
속초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소관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중 “기획조정담당”을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속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중 “기획조정담당”을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속초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6호 중 “국민체육센터 및 시립도서관”을 “도서체육센터”로 한다.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중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를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급연령이 도달한 날에 속하는 달부터”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로 한다.
속초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2항 중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다문화가족 정책 담당 국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은 가족지원과장이 되고,”를 삭제한다. <개정 2020.12.18.>
제8조제4항 중 “여성정책 담당”을 “다문화가족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속초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4조제3항 중 “부시장”을 각각 “지역연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속초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5항 중 “노인복지담당”을 “경로시설담당”으로 한다.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실장, 교육문화체육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청소년과장”을 “문화체육과장,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속초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제3항 중 “경제진흥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경제진흥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한다.
속초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4항 중 “건설도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며,”을 “담당업무 국장이 되고,”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시가스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가스업무 담당이 된다.
속초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안전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및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속초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재난방재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속초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중 “부시장”을 “재난방재업무 국장”으로 한다.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2항 중 “부시장”을 “경제개발국장”으로 한다.
속초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보호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속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2항 중 “부시장”을 “경제개발국장”으로 한다.
속초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4호 중 “실ㆍ과장”을 각각 “국ㆍ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