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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129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19-03-27공포 2019-03-27공포번호 3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부천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부천시와 보험기관등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등”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부천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부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험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 계약체결의 주된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료 납입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 등에 납입한다.

제6조

보험금액 산정

보험금액의 산정과 지급금액의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된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른다.

제7조

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 등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 지급

보험기관등은 제7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