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ㆍ사회, 교육 등 전반에 융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기술의 공유ㆍ확산 및 산업경쟁력의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천시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내ㆍ외 4차 산업혁명의 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의 현황 및 성장 전망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의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혁명 교육ㆍ홍보 등 시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6. 4차 산업혁명 촉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4차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자문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4차 산업혁명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및 기관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발굴 및 관련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촉진 관련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으로 기관ㆍ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6. 4차 산업혁명 계획실행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TF 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4차 산업혁명 업무 담당실ㆍ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 등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업ㆍ연구소ㆍ공공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조정ㆍ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ㆍ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조정ㆍ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조정ㆍ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정ㆍ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 각 호의 사항의 조정ㆍ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4차 산업혁명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4차 산업혁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문할 수 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기술 관련 정보 제공
2.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3.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