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천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지 않았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개정 2020.12.21.>
3.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한 단체복을 말한다.<개정 2021.12.20.>
4. “일상복”이란 경기도 내 중ㆍ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개정 2021.12.20.>
5. “교복 구입비”란 학생의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신설 2021.12.20.>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20.>
[제목개정 2021.12.20.]
① 교복 지원대상은 부천시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1.12.20.>
1.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개정 2021.12.20.>
2. 타 시ㆍ군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ㆍ고등학교 1학년 학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교복을 입는 타 시 ㆍ군에 소재하는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중ㆍ고등학생도 포함한다.<개정 2020.12.21.>
③ 교복 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지원시기 등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1.12.20.>
① 교복 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1.12.20.>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다른 시ㆍ군 소재 학교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학생 또는 보호자가 그 밖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① 시장은 지원 대상 학생이 전ㆍ입학한 학교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학교는 교복 업체를 선정하여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수익자부담경비가 발생할 경우 지원 대상 학생은 그 비용을 학교로 납부한다.<개정 2021.12.20.>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교복 구입비를 지원 받으려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입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적격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 구입비를 지급한다.<개정 2021.12.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의 경우 시장은 교복 구입비에 준하는 금액을 학생들의 일상복 구입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다.<신설 2021.12.2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
1.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개정 2021.12.20.>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개정 2021.12.20.>
삭제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