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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자치법규 2186125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14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구청장은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구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

민간위탁 계획

① 구청장은 제5조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 계획에는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리근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필요성
2. 범위 및 내용
3. 보조 및 지원예산
4. 추진방법 및 일정
5. 기대효과
6. 그 밖에 참고사항

제7조

민간위탁 승인 및 의회동의

① 구청장은 제6조의 민간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의회 제출할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2.18.>
② <삭제 2024.12.1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2.18.>
1.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민간위탁하도록 규정한 사무 <신설 2024.12.18.>
2. 민간위탁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 미만인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본청 및 소속기관의 청소ㆍ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신설 2024.12.18.>
④ 구청장은 제14조제5호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
2. 재정부담 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개정 2024.12.18.>
3. 위탁 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 등 <개정 2024.12.18.>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신설 2024.12.18.>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모집하였으나 신청자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신청자가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에 구의 민간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와 제25조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3항에 따라 구성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제10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타당성 및 필요성, 수탁기관 선정 및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계약 적정여부 등의 평가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3.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12.18.>
1. 위촉위원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학교수(부교수)등 민간위탁 관련 분야 전문가
나.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다.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단,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다.
2. 임명위원 : 5급 이상의 공무원. 단,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임명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 담당계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의2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 신설 2024.12.18.>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4.12.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6.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탁계약 체결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3. 위탁계약 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
4.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5.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사항
6.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가 포함된 연간 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7.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경우 그 사무의 범위
9. 그 밖에 시설의 안전관리 등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의 명칭, 위탁기간 등 주요 사실을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재계약

①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와 제25조에 따른 조치결과, 제26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계약 해지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4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4.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5. 수탁기관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4.12.18.>
6. 그 밖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정 2024.12.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써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9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6호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취소 또는 해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8.>

제18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인계ㆍ인수

① 소관부서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현황ㆍ기구ㆍ물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위탁이 종료되거나 제17조에 따라 위탁계약 해지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현황ㆍ기구ㆍ물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제20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사용료 등 징수·관리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 등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

회계감사 등

①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운영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지정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지도ㆍ점검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문책을 요구 할 때에는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6조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