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사안의 효율적 자문요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사안의 효율적 자문요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 자문: 자치법규 제ㆍ개정, 법령 해석, 입법 정책 자문 등 의회의 입법 활동 전반에 대한 법률적 지원
2. 의회 운영 자문: 의회 운영, 의안 심사ㆍ처리, 규칙 제정 등 의회 내부 운영에 관한 법률적 자문
3. 소송 수행: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 수행
4. 기타 법률 자문: 의장이 의뢰하는 기타 법률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해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①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고문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② 고문은 부산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2명의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 소추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의회의 자문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8. 그 밖에 해촉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될 때까지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6. 4. 20.>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을 협의하기 위해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동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기록ㆍ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