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사망자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및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
6.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 유도 및 민간자원 활용 방안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정신 및 신체건강의 이상,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 단절 등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및 가구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2.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3. 방문간호서비스
4.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IOT(사물인터넷)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0.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일자리, 주거 등 맞춤형 지원사업
1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ㆍ연계를 위한 민간 인력 운영 및 활동 지원
12.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구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