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우호협력”이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임의적으로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이하 “교류협력”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류협력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기대되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로부터 교류협력의 제의를 받은 경우 또는 제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
① 구청장은 교류협력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 도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호교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두 도시 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 홍보물 등 각종 자료 교환을 통해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③ 상호방문 시에는 해당 도시의 공무원들이 교류협력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주민, 경제인, 공익활동 민간단체 대표 등을 상호 교환 초청토록 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국외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체결, 변경,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교류협력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서명하고 결연식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교류협력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교류협력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구청장은 동장 등 소속기관의 장이 국내 다른 도시의 소속기관과 교류협력을 추진할 경우 국내 교류협력도시의 읍ㆍ면ㆍ동과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주민센터 등 소속기관이 교류를 추진할 경우 지역정보, 교통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구민이 국내외 교류협력도시와 교류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노원구가 추진하는 교류사업에 공공기관, 공익활동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내외 교류협력도시와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정 및 행정지원,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교류협력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류협력 체결 관련 기록 및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국내외 교류협력도시와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류협력을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