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120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0-05-08공포 2020-05-08공포번호 25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등록, 사례관리 및 재활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제공
2. 정신질환자의 위기개입 및 전문의료기관 의뢰
3.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4.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5.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 및 지역사회 진단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7.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 정신의료기관등의 퇴원등 사실 통보에 따른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9. 그 밖에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3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제4조

위탁운영 등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위탁업무, 위탁조건, 관리 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8.>

제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관계 법령, 조례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ㆍ감독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탁자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기관의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제6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

운영예산 등의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설 및 서류를 점검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또는 계약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 관련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