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칠곡군정에 관 한 군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칠곡군정에 관 한 군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카카오 스토리 등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가입한 이용자들이 서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
2. “SNS 서포터즈단”이란 칠곡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군의 인지도와 위상제고에 기여함은 물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5. “소셜미디어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전하고 발전적인 소셜미디어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① 군수는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를 돕기 위하여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소셜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생활ㆍ재난ㆍ안전 등의 지역정보
3. 군민의견, 군정 상담 등 군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게시된 군민들의 궁금한 사항, 의견 등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답변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이유를 게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중립성ㆍ형평성ㆍ객관성을 훼손하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소셜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8. 동일 소셜계정 또는 동일 소셜계정이라고 인정되는 계정으로 동일ㆍ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는 경우
10. 욕설, 장난, 음란물, 젠더폭력 등 불건전한 내용으로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11. 오타, 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12. 그 밖에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ㆍ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소셜미디어 활용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2.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및 기념
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정 홍보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추첨, 선착순, 선정 등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등 그 밖에 행사운영에 요한 사항은 행사 시작 전에 군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하고 올바른 작동, 표현 및 활용 등을 위해 군민,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을 위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칠곡군 SNS 서포터즈단을 30명 이내로 위촉하고,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② SNS 서포터즈단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SNS 서포터즈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홍보와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2. 군정에 관한 의견, 제안 등 소통에 관한 참여 활동
3. 군에서 개최하는 사업설명회, 교양강좌, 공청회, 체육대회, 기념일, 고유 축제 등 각종 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사항
4. 환경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 등 군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홍보활동
5. 역사ㆍ지리ㆍ문화ㆍ특산물ㆍ관광명소 등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활동
6. 재난관리ㆍ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7. 그 밖에 군정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④ 군수는 SNS 서포터즈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4조제3항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3회 이상 올리는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5. 그 밖에 위촉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셜미디어 교육등에 관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우수하거나 영향력 있는 콘텐츠 등을 생산한 SNS 서포터즈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취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가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군이 소유한다.
③ 군수는 SNS 서포터즈단이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 연수 및 견학에 참여할 경우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군수는 제4조 제2항과 관련하여 군민들의 궁금한 사항, 의견 등이「칠곡군 민원사무 처리규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식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관련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기관에게 「칠곡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