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의 바둑 진흥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안군민의 건강한 정신의 함양과 여가선용의 기회 확대 및 바둑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의 바둑 진흥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안군민의 건강한 정신의 함양과 여가선용의 기회 확대 및 바둑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바둑단체”란 「바둑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바둑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바둑단체,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바둑지도자, 바둑전문기사 또는 바둑 선수 등(이하 “바둑 인재”라 한다)을 육성하거나 확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둑 인재의 육성 및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주민의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둑 대회를 개최하고 주민의 바둑 대회 참가를 장려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국제 시니어 바둑대회의 개최와 운영을 위하여 국제 시니어 바둑대회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바둑ㆍ체육ㆍ문예 전문가 또는 관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바둑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⑥ 위원의 회의 참석과 업무 수행에 따른 여비 및 수당은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적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내 방과 후(학교의 교과과정 외에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활동을 말한다) 바둑 교육
2. 바둑 수업
3. 바둑 인재의 초청 강습회
4. 그 밖에 군수가 바둑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둑단체의 바둑 활성화 및 바둑 보급
2. 제5조에 따른 바둑 인재의 육성 및 확보
3.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개최
4. 국제 시니어 바둑대회 개최
5. 신안천일염 대학생 및 학생 바둑대회 개최
6. 각종 바둑대회의 개최 및 참가 장려
7. 제8조에 따른 바둑 교육 및 보급
8. 그 밖에 군수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바둑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전국 규모 이상의 바둑대회 입상자와 그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8.14.>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안군 체육진흥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개정 2021. 7.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