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 운동기구”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야외 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 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약수터, 마을 쉼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로서 각 읍ㆍ면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 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야외 운동기구는 군수가 설치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야외 운동기구의 유지ㆍ관리는 관리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야외 운동기구는 신안군 또는 마을 공동 소유로 된 부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개인 또는 다른 기관의 소유로 된 부지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후에 설치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공공장소(마을 공원, 쉼터, 경로당, 마을회관 등)
2.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다만, 관련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를 실시한 후 설치한다.
② 야외 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우선한다.
③ 야외 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 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계획에 따라 야외 운동기구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보수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을 별지 서식의 야외 운동기구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야외 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