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신안군 돌담 보존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116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4-10-01공포 2024-10-01공포번호 27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조들의 지혜와 섬 문화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긴 돌담의 보존과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환경을 조성하고 소중한 문화자원을 후세대에게 알리기 위하여 신안군의 돌담 보존 및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담”이란 자연석만으로 쌓거나 또는 흙과 자연석을 섞어 쌓은 담장으로 공기유통과 배수가 자유로워 동결에 의한 변형이 드문 담장을 말한다.
2. “보존”이란 돌담의 원형을 보호하고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비”란 훼손되거나 파괴된 돌담의 원형 복원 및 기존의 시멘트ㆍ벽돌ㆍ블럭 담장 등을 돌담으로 변경하거나 주택과 마을 주변에 돌담을 신규로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돌담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하여 매년 신안군 돌담 보존 및 정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2. 지원 규모 및 절차 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내용

군수는 돌담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존 돌담의 보존 및 정비
2. 신규 돌담의 설치
3. 기존의 시멘트ㆍ벽돌ㆍ블럭 담장 등을 돌담으로 개축 및 정비
4. 그 밖에 돌담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관할 읍면을 거쳐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신안군 돌담 보존 및 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효율적인 돌담 보존 및 정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신안군 돌담 보존 및 정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자 선정에 따른 적정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돌담 보존 및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03.08., 2022.10.19., 2023.3.2., 2023.11.24., 2024.10.1.>
1. 문화예술관광국장, 문화관광과장, 정원산림총괄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향토사학자 및 건축사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돌담 보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21.7.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안군 돌담 보존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