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114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3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남시가 발행하는 하남시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
1. “하남시 지역화폐”란 발행자인 하남시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4. 9. 30.>
2. “가맹점”이란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하남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제9조제2호에 따라 지역화폐를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지역화폐의 환전을 대행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지역화폐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 전자지역화폐 유통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20.12.31.>
5.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나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을 말한다. <신설 2024. 9. 30.>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명칭은 “하머니”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지역화폐의 종류는 종이지역화폐 및 전자지역화폐로 하되, 시장은 필요에 따라 종류를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시장은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④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하남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지역화폐의 발행규모, 기재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의2

지역화폐의 자금관리

① 시장은 지역화폐를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지역화폐 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하남시 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하남시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지역화폐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반기별로 지역화폐운영자금의 보유 및 관리 현황을 하남시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30.]

제5조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연, 전시회,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지역화폐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에게 지역화폐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 중 현역병
2.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의 할인판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취약계층
④ 시장은 지역화폐의 발행 및 소비촉진 등 활성화를 위하여 아이디어 공모와 그에 따른 시상금, 이벤트 등 경품행사, 지역화폐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⑤ 시장은 지역화폐의 보급 및 활성화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⑥ 시장은 재난발생, 지역경제 위기 극복,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의 할인비율과 별도로 추가 할인을 10%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9. 30.>
⑦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이 지역화폐를 구매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4. 9. 30.>

제6조

재정적 지원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판매ㆍ환전 수수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훼손된 지역화폐의 재발급 등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개별가맹점은 지역화폐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는 확인이 가능하나 지역화폐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지역화폐로 재발급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8조

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가맹점의 등록신청을 하면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한다.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31.>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인
3.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4.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5. 시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수행하는 기관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 산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④ 삭제 <2024. 9. 3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 2024. 9. 30.>
⑥ 시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하남시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30.>

제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화폐
② 개별가맹점은 종이지역화폐 소지자가 권면금액(지역화폐를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을 말한다) 중 100분의 60(1만원 이하의 지역화폐는 100분의 80을 말한다)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로 위탁 발행되어 잔액 환급을 위한 장치 구축 등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개별가맹점을 대신하여 지역화폐의 잔액을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화폐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화폐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④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이 변경되거나 가맹점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0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 9. 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9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제9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9. 30.>

제10조의2

가맹점 등록 취소의 공표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이용자 등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하남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의 상호
2. 가맹점의 주소 [본조신설 2020.12.31.]

제10조의3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판매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지역화폐의 보관, 판매 및 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로 지정될 수 있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
2.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라 선정된 업체
3. 전자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하남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에 지역화폐의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의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제11조

지역화폐 소지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개별가맹점에게 지역화폐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없다.
② 지역화폐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1.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지역화폐의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하남시가 발행한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지역화폐가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지역화폐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하남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하남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되, 비상설협의회로 운영한다. <개정 2024. 9. 30.>
1.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협의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하남시 소속 공무원
2.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하남시의회 시의원
4. 상인, 소상공인 및 소비자 등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14조

위원의 임기

제13조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협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협의회의 회의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4. 9. 30.>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9. 30.>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준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위촉 해제,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제18조

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의2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2.> [본조신설 2020.12.31.]

제19조

종이지역화폐의 발행

시장은 종이지역화폐의 발행 시 유가증권의 위조ㆍ변조 방지 전문 업체와 제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0조

개별가맹점에 대한 환전

① 시장은 월 1천만원을 한도로 개별가맹점에게 종이지역화폐를 환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환전 한도를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전 청구가 있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소속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제21조

종이지역화폐 판매대행 업무의 협약

① 시장은 종이지역화폐의 보관, 판매 및 환전 업무 등을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로 지정될 수 있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판매대행점은 종이지역화폐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 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에 종이지역화폐의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의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12.31.>

제22조

전자지역화폐 판매대행 업무의 협약

① 시장은 전자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 또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위탁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삭제 <2020.12.31.>

제23조

판매대행업체의 준수사항

①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점 중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이하 판매대행업체라 한다)은 판매 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판매대행업체는 전자지역화폐의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판매대행업체는 시장으로부터 전자지역화폐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운영시스템의 보안

① 판매대행업체는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판매대행업체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5조

개인정보 보호

① 판매대행업체는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판매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③ 판매대행업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통계작성 및 판매분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제26조

폐기 등

① 판매대행점은 환전한 종이지역화폐를 지불 처리(종이지역화폐가 환전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직인을 찍거나 구멍을 뚫는 것 등을 말한다)하고 일자별, 권면가액별로 환전일로부터 5년 간 보관(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그 보관 장소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판매대행점은 중복 지급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문제된 종이지역화폐 등을 제1항에 따른 보관 기간 동안 색출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2020.12.31.>
③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보관 기간이 경과된 종이지역화폐 등을 매분기 다음 달에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제27조

삭제

삭제 <2020.12.31.>

제28조

담당공무원의 지정 등

시장은 지역화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9조

수수료 등의 환수

시장은 가맹점이 환전 절차를 위반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역화폐 권면금액의 수수료 또는 지역화폐 할인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30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판매대행 업무에 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가맹점, 판매대행점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